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28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존에 참여하기로 한 태광산업으 참여하지 않은건 주주인 트러스톤운용,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의 증자에 나서는건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입장을 표명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톤운용은 앞서 태광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를 찬성한 이사는 상법 제624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상법 제634조의3에 따라 태광산업 또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트러스톤은 유상증자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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