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00억원 규모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이 연기됐다. 일전에 진행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우너 제4민사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 21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삼성생명 사례 등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1심 소송에서는 약관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돼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이 승소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은 2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재판부는 지난 2월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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