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꿀팁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에서 허위·과장 진료 권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하거나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성형 목적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고 병원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라며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진료 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형이 많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 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블랙박스 설치로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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