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25일 오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유사 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언급하며 “항소심의 논점은 직접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며 “변호인은 다른 사례보다 보고서 초안을 그대로 인용하고, 표지와 서문만 달아 가져다 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는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허위 보고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다시 되짚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자료 수집과 조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B씨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의 위법 행위를 두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 소속 회계사 A씨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하게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허위 보고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20일로 정해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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