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7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 간의 제276회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9월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19일부터 10월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졌고, 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철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재의원대표발의·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원안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원안가결)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의원대표발의,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원안가결)으로 총17건이다.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은 “긴 회기 동안 결산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의 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준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