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신(新)지급여력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보험회계(IFRS17)와 연계된 시가평가 기준의 새로운 건전성제도로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과 지연 사례 등을 업권 관계자들과 공유·논의하여 신지급여력제도의 개요와 제도 도입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례들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K-ICS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수시로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험회사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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