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귀농인 및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3년 이내 기간으로 운전자금 용도 신규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영농자금 1조에 대한 이자 지원이 농업인들께서 금리상승기 생산비 부담은 덜고 영농에만 집중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금융 지원은 물론 농가 일손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7일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600억원 규모의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상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범국민적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