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1(목)

[권영탁의 핀테크 이야기] 가상자산 규제 울타리 낮추고 폭은 넓혀야

기사입력 : 2022-05-16 00:00

(최종수정 2022-07-28 08:2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새 정부 가상자산 총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목
“가상자산 높은 진입 규제 과점 현상 가속화” 지적도

▲ 권영탁 핀크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 권영탁 핀크 대표
보호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높고 좁게 쌓아 올린 울타리는 신규 유입을 저해하여 소수의 강자만 독식하게 만든다. 역으로 번성을 막고 쇠퇴를 불러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정 규제 중심의 강력한 울타리가 가상자산 시장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21년 3월 당국은 급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응하고자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댔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 시행된 것.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가상자산 자체를 금융으로 인정하는 기본 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규제 중심의 특금법이 시행되자 시장 축소, 독과점 강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4곳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99%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은 시장 점유율 80%에 달한다. 말 그대로 시장 쏠림 상태이다.

특금법 이후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가상자산 사업 요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자들이 문을 닫았으며, 신규 진입 또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독점을 키운 주 요인으로는 까다로운 사업 요건이 지목되고 있다. 특금법에 의하면 원화마켓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면 사고 발생시 면책조항이 없어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거래소에 계좌를 터주는 걸 꺼려했다.

그 결과 작년에 실명계좌를 획득한 4곳 거래소들만 원화 거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코인 거래 고객 가운데 90% 이상이 원화마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좌를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량이 줄거나, 폐업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최근 고팍스가 뒤늦게 실명계좌를 확보했지만, 이미 4대 거래소가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다.

높은 진입 규제 또한 과점 현상을 가속화했다.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획득이 필수 요건이지만, 신규 사업자는 ISMS를 받을 길이 없었다. 정보통신법 규제와 상충되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ISMS를 구축한 후 최소 2개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비스 운영 이력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ISMS 획득 자체가 불가하여 진입할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다. 자금세탁 규제에만 초점을 둔 특금법에는 부실 코인 상장 및 폐지, 시세조작, 공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가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거래소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 발생시 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적어 고객 이탈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사업 조건과 높은 진입 장벽은 소수 집단의 과점을 불러일으키고, 공정 경쟁을 저해시킨다. 이는 수익 독과점, 불법 행위, 투자 미비 등의 문제를 일으켜 소비자 피해는 물론, 해당 산업 성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일례로 작년 10월 민병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48%의 코인이 상장폐지 됐으며, 이를 통해 3천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취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투자금액과 수수료를 모두 잃은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 상장 코인 및 폐지뿐만 아니라, 허위계정, 가장매매, 허수주문, 시세조작 등 거래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규제에만 치우친 법은 소수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키웠고, 이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활성화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흥에 방점을 둔 기본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법을 통해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하여 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혁신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되는 올바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디지털 패권을 손에 쥐게 된다고 말한다.

가상자산은 가장 주목 받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성, 경제성, 편리성, 빠른 속도 등의 강점을 내세워 메타버스, 디파이, NFT 등과 융합하여 낼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영국, 미국 등의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언하고 있는 이유이다. 다행히도 10일 출범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가상자산을 총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할지에 따라 금융 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높고 좁은 규제의 울타리를 낮추고 넓게 만들어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권영탁 핀크 대표]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오피니언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