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 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종합보험은 LH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세임대주택화재보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하여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MG손보는 한화손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은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을 편집하여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 위조 했다.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여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