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SBI·OK·웰컴·페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이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도 금리 혜택을 보장하는 수신상품을 판매 중이다.
OK저축은행의 '중도해지OK정기예금6'은 약정이율을 연 2.30%를 제공하는 6개월 만기 상품이다. 가입 후 예치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1개월 미만 연 1.5%, 3개월 미만 연 1.7%, 6개월 미만 연 2.0%, 12개월 미만 연 2.3%로 차등 적용한다.
약정이율이 2.40%인 페퍼저축은행의 '페퍼루 중도해지 FREE 정기예금'은 3개월을 못 채워도 연 2.00% 금리를 제공한다. 7일 미만 연 1.70%, 7일 이상 연 2.00%, 3개월 이상 연 2.10%, 6개월 이상 연 2.10%, 12개월 이상 연 2.20%, 24개월 이상 연 2.30%의 중도해지이율을 보장한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회전 정기예금'은 12개월의 회전주기 도래 전 중도해지를 해도 연 2.40%의 약정이율 중 최대 90%를 이자로 지급한다. 웰컴디지털뱅크(웰뱅)에서 가입 시 연 2.60%의 약정이율을 제공한다. SBI저축은행은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시 중도해지할 경우 연 2.60% 약정 이율을 100% 적용해주는 '복리정기예금(사이다)'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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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오는 6월 말 예대율 규제가 종료되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예대율이 100%라면 금융사가 대출 100만원을 할 때 예금 등 예수금도 1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저축은행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10%p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예대율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대출금 잔액이 많아 예대율이 100%를 넘었던 저축은행들은 예금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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