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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은행과 매출채권보험 접근성 제고

기사입력 : 2022-03-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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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집대행·신보 가입절차 진행
중소기업 손실 대금 80%까지 보상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왼쪽에서 네번째), 최홍영 경남은행 은행장(왼쪽에서 첫번째)과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이미지 확대보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왼쪽에서 네번째), 최홍영 경남은행 은행장(왼쪽에서 첫번째)과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이 BNK금융그룹 계열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공적보험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

신보는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본점에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체결일부터, 경남은행은 오는 6월부터 매출채권보험 홍보와 가입 희망기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신보는 보험 설계, 인수심사, 보험계약 체결 등의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본래 매출채권보험은 모집부터 가입까지 신보를 통해서만 이뤄졌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매출채권보험 상품 안내를 통해 모집대행 업무가 가능해졌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공적보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를 가리킨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또한 가입 기업은 주요거래처의 신용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모집대행 은행이 추천한 기업은 보험료 할인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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