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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데이터 활용능력 금융플랫폼 성공 열쇠

기사입력 : 2022-03-28 00:00

(최종수정 2022-03-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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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사 상환능력 평가역량 제고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강화가 바람직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어느덧 정책서민금융이 도입된 지 15년,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서민의 금융소외 문제가 심각하고 서민금융 정상화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의 금융소외는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에서 맞이하는 여러 기회를 놓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서민은 대부분 소득이 낮아 저축과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자신 또는 가족의 창업, 사업확장, 질병, 결혼, 학업, 실직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 외부 자금이 절실하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아 평균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으며, 부동산 담보 등도 부족하여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서민의 높은 부채규모는 금융소외를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1998년 IMF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및 투명성 중심의 금융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대출관리가 용이한 고신용자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나 부동산 담보 대출이 90% 이상이며, 저축은행은 영세중소기업을 주고객으로 해야 하나 법정최고금리수준의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서민금융회사의 이러한 영업방식은 대출상환능력 평가 역량이 낮음에 따라 부실대출 발생 시 담보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의 소득감소로 고금리사채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도입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햇살론과 바꿔드림론(현 안전망 대출Ⅱ)은 서민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여 낮은 신용도 및 담보제공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자금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서민금융법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정책서민금융을 상시화하고 여러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 2.2조원이었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2015년 4.7조원, 2017년 6.9조원, 2021년 8.3조원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에는 10조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서민금융의 양적 확대가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지난 15년여의 경험과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서민금융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확대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질적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서민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자금을 빌려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

취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 능력 및 유인을 저하시켜 상환능력 평가역량 개발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보증대출 지원업무에 치중하다가 금융소외 서민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할 우려도 있다.

한편 보증상품 위주의 정책서민금융은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이에 따른 보증재원 고갈 시 사라질 수도 있다.

향후 서민금융정책의 최종 목표로는 부담 가능한 비용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affordable financial product and service)를 이용한 서민의 금융접근성(accessibility) 강화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합리적 역할분담 및 상호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민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민금융회사들이 정체성을 살려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서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서민금융회사의 현 건전성관리방식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스스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서민금융은 단기적으로 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다양한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에 의해 서민금융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서민금융 인프라는 서민상환능력 평가 시스템과 서민금융DB이다. 금융회사들이 이용하는 기존 신용평가모델은 주로 소득, 신용등급, 대출 및 상환이력 등을 이용함에 따라 서민의 상환능력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서민 대상의 상환능력 평가에는 거래이력,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공공요금, 세금납부실적 등 성실상환이력, 신용관리노력, 취업노력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핀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의 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면서 서민대상의 상품개발, 대출지원, 채무조정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DB의 구축도 필요하다.

한편 서민금융회사의 상환능력 평가역량 확대 이후에도 발생하는 금융소외에 대해서는 미국의 CDFI(Commi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MDI(Mission Driven Institution) 등과 같은 포용금융 중심의 금융회사, 민간사업단체 등을 육성하여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바라건데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에 서민금융이 시장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고 정책서민금융의 보증지원 부담이 줄어들 때, 정책서민금융은 비로서 서민금융회사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장실패로 발생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포용금융을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금융소외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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