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항소)(나)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과의 2심 선고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상품이었다.
이들은 2012년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같은 상품 가입자 5만5000명에 일괄 구제를 요청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또는 개별 소송을 보험사에 제기하면서 다발적으로 판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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