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주에 고객들에게 실손 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갱신하려면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약 15일 전에 고객에게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내 대상은 내년 1월 1일 보험료 변동을 앞둔 2세대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 도입)과 3세대 신실손(2017년 3월 도입) 보험 가입자다. 안내문에 제시된 인상률이 최종 인상률은 아니다. 정확한 최종 인상률은 금융당국이 보험사들과 협의한 후 연말쯤 결정될 예정이다.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논의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에 있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3900만명이 가입한 만큼 '국민 보험',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보험료 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이 존재한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매년 실손 보험료의 인상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1,2세대 실손의 경우 20% 이상을, 3세대 실손은 10%대 초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국 평균 10~12%에 그치고 말았다.
물론 금융당국도 실손보험 손해율과 적자 상태에 대해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계속되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게 되고, 이는 곧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손보험 적자의 주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로 풀이된다. 백내장,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악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명 '의료 쇼핑'이라고 병원을 돌며 도수치료를 받는 등 비급여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손해율이 심각하고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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