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각 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 등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운용하고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금감원 측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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