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 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를 권유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각 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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