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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21-11-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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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상한 요건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 폐지 내용도 포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의 기술 보증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기보의 기술 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산업, 신기술 융합산업 등에서 기업의 매출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995년 12월 이후 25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는 기보의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 받은 기업은 보증 관계가 성립하는 동안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받을 수 있었지만, 투자 규모는 보증 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기보로부터 투자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지난 1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 한도 규제 폐지를 결정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나 지방 유망 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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