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3일 기보의 기술 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자산총액 상한 요건을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는 기보의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 받은 기업은 보증 관계가 성립하는 동안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받을 수 있었지만, 투자 규모는 보증 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기보로부터 투자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이나 지방 유망 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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