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만삭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미래에셋생명에 낸 아내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삼성생명 보험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남편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7일 캄보디아 만삭 아내 남편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 손을 들어줬다.
남편 이모씨는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가 사망했다. 아내 사망 전 남편 이모씨는 아내 앞으로 95여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있어 고의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사건 1심에서는 보험 가입만으로 고의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다수 보험 가입을 사고 전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중단됐던 민사소송이 재개됐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첫 삼성생명 상대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생명이 남편 이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결론지 나지 않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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