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7일 캄보디아 만삭 아내 남편 이모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 손을 들어줬다.
형사사건 1심에서는 보험 가입만으로 고의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다수 보험 가입을 사고 전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중단됐던 민사소송이 재개됐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첫 삼성생명 상대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생명이 남편 이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남편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결론지 나지 않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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