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공판에서 신창재 회장은 피고인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7차 공판기일은 12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FI측 변호인은 교보생명과 신창재 회장이 대주회계법인 김모 회계사에 의뢰한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당시 경영지원실장을 맡은 조 전무는 안진이 최초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의뢰했으나 누구를 통해 의뢰하였는지, 누구와 함께 업무를 하였는지, 김모 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등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조 전무는 신창재 회장에 보고서를 전달했고 그 이후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FI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소환된 증인들의 신문에서도 많은 것들이 밝혀졌지만 증인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도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신창재 회장이 법정에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면 교보생명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창재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 반대신문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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