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재판부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던 남편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사가 억대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만 25개 가입한데다 지연이자까지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들은 3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31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지난 28일 남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남편 이모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 아내를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 사망 전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살인과 사기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2심에서는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 유죄판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에서 보험사가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만큼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 중 사망보험금이 가장 큰 보험사가 삼성생명으로 사망보험금은 32억2000만원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9억6042만원, 한화생명이 14억6172만원으로 세번째로 높았다. 이 외에도 우체국보험, 삼성화재, 라이나생명, 교보생명,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NH농협생명 등에 가입돼있다.
삼성생명은 "판결문 수령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 상대로 낸 소송은 11월 17일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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