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으로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2만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은 받을 수 없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배진교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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