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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6일 '고객확인' 본격 시행…'신분증 인증'

기사입력 : 2021-10-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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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해야 100만원 이상 거래 가능
13일부터는 모든 거래 확대 적용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늘(10월 6일)부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KYC)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고객의 모든 매매 및 입출금 거래가 차단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10월 5일(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해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며 "효력 발생일은 2021년 10월 6일(수)이며, 이에 따라 6일 00시부터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1호 신고 수리' 업비트는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거래소 중 첫 고객확인제도 의무 이행 적용 대상이 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고객확인 의무는 특금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을 신분증으로 인증하고 거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2021.10.06)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2021.10.06)
업비트는 6일자로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안내'를 공지했다.

업비트는 "2021년 10월 6일(수) 00시 이후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님의 매매 및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2021년 10월 13일(수) 00시 이후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님의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앱 버전 1.15.0 부터, 아이폰 모바일앱 버전 1.24.0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하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업비트 이용자가 800만명을 웃도는 만큼 투자자들의 유의도 필요하다.

업비트 측은 "거래 중단 전일인 2021년 10월 12일(화)에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회원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회원님이 고객확인을 완료했으나 신분증 진위 확인에 딜레이가 발생할 경우 익일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업비트는 10월 6일 00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케이뱅크) 미보유 회원의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업비트 측은 "BTC(비트코인) 및 USDT(테더) 마켓은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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