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LH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용역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가 담합해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6개사 컨소시엄(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와 입찰에 떨어진 삼성화재, 6개사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흥국화재 중 일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8년 당시 낙찰받은 가격이 직전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018년 6개사 컨소시엄이 낙찰받은 가격은 153억9000만원으로 2017년 35억9000만원대비 4배 가량 높아. 낙찰에서 떨어진 삼성화재는 컨소시엄에서 재보험 계약을 땄다. 재산보험은 전국 임대주택과 부속 건물 등이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당시 낙찰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논란이 됐다. LH는 2017년 당시 포항 지진으로 지출이 늘었다고 해명했지만 지진보험요율을 보험사가 정하는 만큼 담합해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8년 LH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가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조사일정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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