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는 예탁자산 1억원 이상 고객 중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5월 14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 신고절차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자산관리에 있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세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DB금융투자 전국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