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허위사고, 과다사고 등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986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 1385억원(15.4%),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자 직업은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3.6%(3490명) 수준으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적발비중이 24.9%로 가장 높았으나 작년 10대~20대 보험사기가 전년동기대비 18.8% 증가한 1만86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특히 브로커 등 유혹에 의해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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