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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정] 28일 단순매입 1조 실시(19-4, 8-2, 17-3, 16-3, 15-8) - 한은

기사입력 : 2021-04-27 16:57

(최종수정 2021-04-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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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 한국은행은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실시」방안*(2.26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채권 단순매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금년 상반기중 총 5~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계획을 발표

1. 매입예정금액 : 10,000억원(액면기준) 이내

2. 매입대상증권 : 국고채권(10년) 01875-2906 (19-4, 만기일 2029.06.10)
국고채권(20년) 05500-2803 ( 8-2, 만기일 2028.03.10)
국고채권(10년) 02125-2706 (17-3, 만기일 2027.06.10)
국고채권(10년) 01875-2606 (16-3, 만기일 2026.06.10)
국고채권(10년) 02250-2512 (15-8, 만기일 2025.12.10)

3. 매입방법 : 경쟁입찰(한은금융망을 통한 전자입찰)

4. 입찰일시 : 2021.4.28(수) 13:30~13:40(10분간)

5. 대상기관 : 공개시장운영 거래대상기관중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6. 입찰방법

― 최소입찰금액 및 단위 : 최소입찰금액은 100억원(액면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은 100억원의 정수배액으로 함

― 입찰금리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제시(0.5bp 단위)

― 입찰보증금 : 면제

7. 낙찰결정방법

―기관별 낙찰방법 : 대상증권별 내정최저금리 이상에서 높은 금리로 응찰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

o대상증권별 배분금액은 내정최저금리 이상의 응찰총액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동일종목 내에서 동일한 입찰조건으로 경합된 입찰자의 낙찰금액은 입찰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최소낙찰금액은 100억원 단위로 함

― 매입금리 :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 적용

8. 증권인수 및 대금결제일 : 2021.4.30(금)

9. 기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개시장운영규정」, 「공개시장운영세칙」, 「공개시장운영 입찰절차」, 「공개시장운영에 관한 사무취급절차」 및 입찰공고사항을 준수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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