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김한정 의원 등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로 전년동기대비 6.6일 증가했다.
타 협회와 달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만 민원 처리 기능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는 회원 영업행위과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과 이용자 민원 상담과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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