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김한정 의원 등은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 등은 "2019년 연간으로는 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하고 질문같은 단순 민원도 많다"라며 "보험 관련 민원과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 제한 등으로 민원과 분쟁 처리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타 협회와 달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만 민원 처리 기능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는 회원 영업행위과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과 이용자 민원 상담과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에도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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