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대내외에 알리고 임직원들의 준수와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권중원 사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현용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발표하고 권중원 사장이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가치 실현’을 전 임직원에게 방송을 통해 선포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은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 확립, 신뢰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흥국화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빠.’(금융소비자보호법 빠삭하게 알려드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주요 이슈 사항을 알리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전용 화면보호기를 적용하였으며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권중원 흥국화재 사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 및 영업가족 일동은 책임감을 갖고 유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