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전체 임직원과 하이플래너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서식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강하였으며,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하이플래너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을 선정하여 매일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고객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명을 선발해 ‘소비자보호센터’ 를 신설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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