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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에 ‘중립’ 결정

기사입력 : 2021-03-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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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방향 합의…3월 12일 주총

국민연금공단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공단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3월 12일 열리는 포스코의 정기 주주총회에 오르는 최정우닫기최정우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회장 연임안에 대해 '중립' 입장을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정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논의 끝에 '중립'을 행사하기로 합의로 결정했다. 2018년 7월부터 포스코를 이끈 최정우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총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에서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찬성 측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사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최정우 회장 이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으나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이 존재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관련, 보상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주총에서 '반대' 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75%)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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