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총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에서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반면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관련, 보상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주총에서 '반대' 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말 기준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75%)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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