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제재 소송에 함께 얽혔던 미국 에볼루스와의 합의를 통해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7.5% 상향한 43만원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메디톡스는 앞서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전격 합의했다.
선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사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며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에볼루스사는 합의의 대가로 2년 간 3500만 달러를 선급금(upfront payment)으로 엘러간과 메디톡스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며 “제한된 기간(ITC 판매 금지기간) 동안 나보타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두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메디톡스와 에볼루스가 ROW(캐나다, 유럽, 러시아, 호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나보타 판매에 대해 맺은 계약을 주목했다.
선 연구원은 “미국 내 나보타 판매와 관련해서는 선급금과 로열티를 2년 동안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공유하지만, ROW 국가에서의 계약 내용은 전적으로 메디톡스와 체결된 내용”이라며 “메디톡스는 ROW 국가에서 나보타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며 ITC 판매금지기간 이후에도 미국과 ROW 국가에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정에도 예비판정 대비 짧아진 판매 금지 기간과 메디톡스가 소송으로 얻는 실익의 부재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라 “그러나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나보타 매출이 추정치만큼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 가정 시 메디톡스는 약 500만달러(약 55억원)의 기술료를 수령할 것”이라며 “향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 자사 톡신 제품의 미국과 유럽시장 판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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