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보험사들이 7월 1일 4세대 실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 운영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다. 또 분리된 비급여에 대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전혀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고,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 할증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인 반면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이전보다 높아진다. 현행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지만 4세대 실손에서는 각각 20%, 30%로 상향된다. 통원 공제금액도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에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올라간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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