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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대란…기부·세금납부 등 포인트 활용 다양

기사입력 : 2021-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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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기부 납부 가능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 대란…기부·세금납부 등 포인트 활용 다양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사이트가 사용자 급증으로 홈페이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만큼 그동안 몰랐던 카드 포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증거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뿐 아니라 기부, 세금 납부, 연회비 납부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로그인 후 포인트로 세금납부 메뉴로 선택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수납창구, 은행 ATM기에서도 가능하다.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수해 납부를 대행해준다. 은행 ATM기에서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방법을 선택 화면에서 카드포인트 사용여부를 체크하면 포인트로 수납이 완료된다. 다만 ATM기에서는 납부세액 일부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없으며 1개 신용카드 전액 결제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납부를 할 때 포인트가 납부할 세액보다 작다면 나머지는 포인트 차감 후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다.

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 또는 '포인트 사회공헌' 페이지가 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기부로 신고가 돼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활용 장려를 위해 연회비를 포인트로 납부하는 제도도 각 카드사별로 운영하고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카드 포인트를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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