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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환급금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계산기 개시

기사입력 : 2020-1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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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한도·금액 반영

사진 = 핀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핀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핀다가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계산기를 개시했다.

핀테크 선도 기업 핀다는 코로나 혜택이 적용된 새로워진 연말정산계산기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모의계산을 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똑똑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핀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사용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우측에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 화면과 예상적용세율, 아낄 수 있는 세금(예상 환급액)이 뜬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위해 소비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핀다 코멘트’를 통해 더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계산법이 많이 달라졌다. 먼저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이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동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을 상이하게 적용한 것. 전체 소비 수단을 통틀어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4~7월 사이의 모든 소비는 80%가 공제된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급여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된다. 총 연간급여가 7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1억2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구간별로 30만원씩 증액돼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주택을 구입하며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또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렸다.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카드와 현금 소비액관련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연금·펀드 관련 세액공제 계산 기능도 갖추고 있다. 2014년 이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한 경우(2014년 12월 31일까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다.

핀다 이혜민 대표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계산법을 빠르게 반영한 핀다의 연말정산계산기를 오픈했다”라며 “남은 2020년은 핀다 계산기와 코멘트를 통해 보다 현명한 소비로 세금 공제 효과를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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