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리급 직원이 법카로 14억원을 무단 사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신한카드가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대리급 직원이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지만 장기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 카드로 14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후 현금으로 바꾸고 포인트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신한카드는 작년 A씨를 해고한 상태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다.
금감원은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사 명의 법인카드 내부통제 절차 강화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규 자사 명의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중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개선해야 한다"라며 "자사 명의 법인카드 한도 변경시 책임자 결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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