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설계사가 모집 첫 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모집수수료를 1년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이 보험사 설계사는 물론 법인보험대리점(GA) 동일하게 설계사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의 모집수수료 적용 대상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의 취지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어느 업권에 속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일반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왔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이른바 '1200% 룰'로 불린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한 달에 15만원짜리 연금보험에 들었다면 첫해에만 210만원 이상이 설계사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1200% 룰은 계약 초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많으면 필요 없는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초년도 1200%룰을 넘어 선지급하는 경우,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 관행 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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