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에 암 입원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암모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모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제재심의위 결과에서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으로 제재심의워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 했던 금감원의 고민은 깊어졌다. 금감원이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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