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암모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모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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