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한은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미 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앞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 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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