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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독감 치료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입력 : 2020-09-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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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상
독창성 인정받아 3개월 독점권 부여

/ 사진 = 삼성화재이미지 확대보기
/ 사진 = 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독감 치료비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는 지난 8월 출시한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에 새롭게 탑재된 특약이다. 중증 중심의 전염병 보장 트렌드에서 벗어나 발생률이 높은 전염병에 대한 보장 공백을 획기적으로 해소한 독창성과 유용성, 기획부터 출시까지 약 1년여에 걸친 노력도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01년 12월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보험사에 부여하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보험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받고 독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독감치료비가 포함된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는 20년 또는 30년 만기 자동갱신형 상품 구조를 도입했다. 100세까지 원하는 보장을 2~4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 기존 100세만기 비갱신형 자녀보험 상품은 고연령의 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미리 납입하는 구조로 통상 8~10만원 수준이었다.

이 상품은 판매 3주만에 1만 2000건이 판매되었고, 이 중 독감치료비 특약 가입률은 94%를 넘으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긴 시간 연구를 통해 업계 최초로 매년 100만명 이상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특약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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