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국내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여기에 미국 내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 한국인 불법 취업 논란 등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선수주 후증설’ 전략을 고수해 포드와의 공급계약 체결 이후 미국 내 제2공장 증설을 바탕으로 그려온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다음달 5일 미 국제무역위윈회(ITC)가 영업비밀 침해 건에서 SK이노의 패소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SK이노는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SK이노 측은 판결과 관계없이 공급계약을 맺은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장착 및 출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행 가능 여부는 현재 미지수다.
SK이노가 포드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SK이노의 전기차 배터리는 포드의 픽업트럭에 선제적으로 탑재된다. 픽업트럭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세계 최대 픽업트럭 시장 미국과 전체 매출 30% 이상이 픽업트럭에서 나오는 포드, 두 곳을 한 번에 공략하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포드 공장이 닫히며 F-150의 출시는 기존 2021년 말에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만일 SK이노가 만든 배터리를 받지 못해 유럽, 중국 등에서 제작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운송료와 운송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누적 등의 문제가 걸려있기도 하다.
포드, 폭스바겐이 미 ITC에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 ITC의 최종결정 전까지 LG화학, SK이노 양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행정부가 판결을 뒤집는 것 외에는 다른 ‘묘책’은 없어 보인다.
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3년 미 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판정했으나,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효력이 무효화된 경우가 한 차례 있다.
양사는 협상 테이블에 꾸준히 나와 합의를 추구했지만, 배상금 규모에 따른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최근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요구하는 배상금 규모가 수조원대라면 SK이노가 제시하는 배상금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더그 콜린스 미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달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 현지 SK이노 공사에 한국인 불법 입국, 취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한 점 역시 SK이노가 처리해야 할 문제다.
SK이노는 자회사 SK배터리아메리카(SKBA)와 미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두 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현장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정식 취업비자가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불법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수사 요청의 쟁점이다.
콜린스 의원이 ‘트럼프 지킴이’로 불리는 트럼프 친인사이기에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SK이노의 배터리 소송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SK이노가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통한 26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약속한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등장한다.
자국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는 트럼프 정권의 반응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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