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판매과정 등을 점검·개선해 소비자 친화적 상품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함께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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