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판매과정 등을 점검·개선해 소비자 친화적 상품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돼있다. 인원은 추후 확충할 예정이다. 반기마다 88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상품판매 과정 점검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수행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함께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