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3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 회원은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지불할 수 있으며, 어려울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피해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신한카드에 피해 지원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청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해 피해 회원을 위해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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