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가면서 이미 서민금융 절벽이 가시화됐다. 학계에서도 최고금리가 내려가게되면 대출 절벽이 일어나 저신용자 자금 활로가 막힌다고 지적한다. 대부업계에서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는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후 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진행하던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을 대출심사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에서는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갈 것으로 대비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평균 19% 선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7~9등급 저신용자 비중도 낮아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더이상 24%로는 이익이 나지 않아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고금리가 20%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부작용을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일평균 30.6건으로 작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로 불법 사금융 서민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불법사금융 이자를 6%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이 필요하다. 현재 은행 대출 허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은행 대출을 허용하면 조달 비용이 2~3%대로 낮아질 수 있고 대부업체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제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최고금리만 낮추게 되면 서민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며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하겠다"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 장치도 조속히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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