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할인·할증제도는 당초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의무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월부터 조기 도입된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는 약 37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고 있으나,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 제고와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돼,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졌다.
실제 최근 6개월간 월 591∼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는데, 평균 손해액이 109만원에 이른다. 특히 외산차의 사고율(2.1%)이 국산차(1.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손해액도 194만원으로 국산차(74만원)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최대 손해액도 외산차 3774만원으로 국산차가 2151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 6월 이후에는 할인률은 최대 50%까지 오른다. 할인적용 대상은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000원(국산․외산, 차종 등에 따라 차등)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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