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8월 27일 P2P금융업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업 등록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28일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를 적어 P2P금융 관련 금감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의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한다. 업체당 1명 참석가능하며 신청자 100명 초과시 접수순 선정,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등록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P2P협회 추진단에서 P2P협회의 역할, 자율규제체계와 가입방법을 소개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중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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