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에서 관 출신으로 바뀌면서 금융당국과 소통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 가장 환영하고 있는건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에는 115%, 기업대출에는 85%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레버리지 배율 한도는 카드사에서 숙원한 사안이다. 레버리지 배율 한도는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전체 자산이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레버리지 규제로 금융사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 “이번 레버리지 배율 확대로 다양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돼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편의성이 높아진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약관 심사를 할 때 약관 내용이 고객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 여신전문금융협회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다른 카드사가 승인받은 약관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심사해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 하면 된다. 사후 보고 도입으로 절차가 줄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자본금 100억원 이하 신기술금융사도 외국환 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는 성과도 이뤘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건의한 M&A 규제 합리화도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박재식 회장, 저축은행 CEO가 요청한 이 사항은 2월 금융위 올해 업무 추진사항에 포함돼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동성 비율, 예대율 규제 한시적 적용 유예,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미수이자 회계상 이자수익 인식 가능한 규제 완화,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규제 완화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당국 출신 협회장이 오면서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 출신은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는 만큼 민간 출신과 비교했을 때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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