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통상 4월에 보험상품을 개정한다. 보험상품 약관에 연초에 변경된 보험업감독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나 내리면서 보험사의 적용이율도 인하가 불가피하고 보험료도 인상 요인이 많다.
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은 연 단리 5%의 평생연금기준금액에 연금지급률을 적용한 평생연금을 최저보증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연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펀드투자로 운용하는 변액상품이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해 연금을 종신 수령한다면 펀드 수익률이 하락했더라도 연금개시 시 최저보증한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손실 우려가 없다. 또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체에 연 단리 5%를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변액연금보험은 증시 상황이 좋으면 변액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최저보증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 이라며 “고객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이므로 이번 상품 개정에서 연금 지급률 인하 등 혜택의 축소 없이 상품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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