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제약 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며 기준금리+10bp를 상한으로 매 입찰 시 모집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RP 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한다. 증권사 가운데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과 4개 국고채 전문딜러가 추가된다.
새로 포함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다.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가 포함된다.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RP매매와 대출담보 대상증권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RP매매 대상기관의 경우 기선정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에 맞춰 올해 7월 31일까지 4개월이다.
시장에선 한은의 선택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등이 나왔다.
한 베테랑 은행권 채권딜러의 견해를 들어봤다.
▲ 한은이 상당히 과감하게 움직였다. 평가는
= 일단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부가 한은을 푸시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은은 원금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개런치 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CP 등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인데
= 핵심은 증권금융에 달려 있다고 본다. CP를 받아 줄 데가 있느냐. 증권금융이 해 주고 통안채/국채를 빌려주면 되는데, 누가 CP를 받고 통안채를 내주냐. 돈을 조금을 빌려 줄 수 있어도 예컨대 100억도 안 준다.
▲ 증권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 증권금융이 개런티를 해야 하는데, 회사채, CP나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문제 아니냐. 어느 정도 크레딧을 증권금융이 담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쪽이 받겠다는 것은 공사채, 은행채인데, 이것들은 RP로 거래된다. 증권금융은 중개회사 성격이고, 은행이 그런 돈을 받고 증권사에 라인을 주고 싶을까.
▲ 언급한 것처럼 증권사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부동산 투자가 문제였던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 시중에 많이 거론되는 얘기가 삼성, 한투, 메리츠 매입 약정 13조, 이번 달 4조원 같은 것들이다. 증권사들이 CP 발행하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니 살려 달라고 한다. 정확하게 평가하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 금융 시스템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많다
= 은행들은 규제가 심한데, 증권사는 규제를 안 했다. 돈 잘 벌면 자신들이 잘 한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망한다고 협박한다. CP를 매입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일단 당국은 은행은 공공기관 성격이어서 개입을 한다. 증권사는 개별 민간기관이어서 쉽지 않다.
▲ 이번 한은의 적극적 조처는 환영해야 할 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많은 숙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차후에 뭘 개선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사실상 매번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사실상의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는 게 좋아 보이느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