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보 노조는 하나금융이 제안한 고용안정협약을 투표에 부쳐 협약 찬성 72.8%로 가결했다.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 노사간 '합의'가 아닌 ‘사전 협의’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투표였다.
새롭게 하나금융 측이 제시한 협약안에는 합의라는 문구 대신 ‘협의’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회사는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등의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는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제8조 업무·인력의 위탁 부분도 추가됐다. 협약안에는 '회사의 경영정책상 인력이동이 수반 되는 용역, 아웃소싱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30일전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인수 마무리까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사회 결의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더케이손보의 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조만간 SPA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적격성 심사까지 해서 4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케이손해보험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2003년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한 손해보험사다. 자동차보험사로 출발했으나 일반보험과 장기보험까지 취급하며 점차 사업영역을 늘려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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