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12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주금공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2우러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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