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안그룹 계열 바로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대주주 명의의 빌딩을 임차해 살면서 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각각 기관주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이다. 바로저축은행의 주요주주는 신안(47.06%), 그린씨앤에프대부(17.65%) 등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을 초래한 바로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7일 기관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발생한 부실로 봤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신안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말까지 취급한 대출 228억3200만원 중 검사 착수일(2018년 8월) 당시 151억4800만원은 부실이 났고, 44억5000만원이 부실 고정화됐다.
금감원은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발생한 부실로 봤다. 일례로 바로저축은행은 A법인 차주에게 2013년 6월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4억 5700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도 공장 운영계획, 자금상환계획 등 채무상환능력을 증빙할 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최초 대출을 실행한 2013년 당시 A법인의 자본금은 4억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을 연장할 때도 현장 답사 결과 공장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인 것을 확인했음에도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 심사업무를 소홀히 해 44억5000만원이 고정화됐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기관 주의 제재를 내리고 관련 임원 3명에게 각각 문책·주의를, 담당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조치, 3명은 주의 조치를 줬다.
아울러 이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대주주 신안그룹의 빌딩을 임차해 본점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경영 유의 지적을 받았다. 내규 '업무용부동산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임차보증금 지급 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전세권 설정 등 사옥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야 함에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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